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2.12.31., 법률 제19199호)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2.12.31., 법률 제19199호)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, 2023.1.1. 시행)
제18조의2
제2항 개정규정을 2022년 과세기간 소득세에도 소급
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에는
’17.10월부터 ’23.1월까지 외국인근로자가 파견하여 근무하였으며, 해당 외국인
근로자는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음
3. 관련규정
○
조세특례제한법」제18조의2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
】(2022.12.31., 법률 제19199호)
① 삭제 <2010.12.27>
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(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, 이하 "외국인
근로자"라 한다)이
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
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
"특수관계기업"이라 한다)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
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
는
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
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
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
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
는
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
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.
③ 제2항을 적용할 때
「소득세법」
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,
공제,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, 해당 근로소득은「소득
세법」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
할 때 「소득세법
」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.
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
신청을 하여야 한다.
○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
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
다.
○ 부칙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
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