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「조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9199호)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 적용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6.09
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2.12.31., 법률 제19199호)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2.12.31., 법률 제19199호)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, 2023.1.1. 시행)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을 2022년 과세기간 소득세에도 소급 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에는 ’17.10월부터 ’23.1월까지 외국인근로자가 파견하여 근무하였으며,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3. 관련규정 ○ 조세특례제한법」제18조의2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】(2022.12.31., 법률 제19199호) ① 삭제 <2010.12.27>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(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, 이하 "외국인 근로자"라 한다)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관계기업"이라 한다)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 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는 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.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「소득세법」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, 공제,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, 해당 근로소득은「소득 세법」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할 때 「소득세법 」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.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○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 다. ○ 부칙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 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